속도 내는 국회 '탄핵 시계'…공 넘겨받을 헌재 '3명 공석'인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시 바로 직무 정지
재판관 3인 후보자 추천→권한대행 임명 시 심리·결정 가능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 9명인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명만 업무를 보고 있는 기형적인 상태다. 이론적으로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다음 탄핵 사건 심리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 행위로 '완벽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수 170석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30표 이상을 더 확보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의석 수를 모두 합해도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로 민심을 돌아서면서 국힘이 탄핵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재판관은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뿐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이 헌재로 넘어가는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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