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 오늘 직무정지 불복 재판 첫 심문

자녀 친구 채용·후원 물품 유용 혐의…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이 회장 측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등 불복…3번째 연임 의사

3선 도전의 길이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회의를 마치고 11월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체부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전날 첫 심문이 예정됐으나 하루 연기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문체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곧바로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하루 뒤인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처음 당선돼 올해 말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그는 비위 논란에도 3번째 연임 의사를 내비쳐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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