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주인공 만난 이원석 "시민 직접 나서는 일 없게 할 것"
김성자씨 "범죄 피해자 충분한 지원 필요"…제보·검거 과정 설명
검찰총장 "실질적 피해회복·지원으로 피해자 일상 되찾도록 노력"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를 만나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 씨와 '시민덕희'의 박영주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씨로부터 구체적인 제보·검거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김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2016년 1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모두 11차례에 걸쳐 273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2월 김 씨는 이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중국에 왔는데 감금시켜 놓고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조직원을 설득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총책급 조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수집해 경찰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국내에 입국한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그해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크게 기여한 김 씨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보상은 없었다. 이 총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과 함께 김 씨의 활약을 다룬 영화 '시민덕희'를 관람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총장의 보상 방안 검토 지시를 받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김 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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