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약 800억 배상 위기(종합)

PCA "배상원금 438억원·배상이자·소송비용 등 지급하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80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원) 기준 약 438억원이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7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 복리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 원금에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지연이자까지 모두 합하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해야 할 비용은 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심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환율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자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합병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메이슨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주식들의 본질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PCA는 지난해 6월 메이슨 사건과 같은 취지인 엘리엇 사건을 심리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9만 달러(약 690억 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 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 지난해 7월부터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 역시 불복하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