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구속 면해…法 "도망 염려 없어"
법원 출석 앞서 "아침 선전전 보장해달라" 주장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쯤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하던 중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침 선전전마저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선전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