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도 무기징역 구형…檢 "살인 고의 인정"
검찰 "피해자 중한 상처 방치…원심 17년형 감형 받을 수도"
피고인 측 "구타 없었다, 위증·조작도 난무"…5월18일 선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심리로 열린 김모씨(39)의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모멸감은 인간으로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생명까지 빼앗겼다"며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줬고 사체유기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꺼낸 김씨도 "사건 전 병원에 다녀온 후 맹세코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형사들이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살인한 것으로 조작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어 "재판장님께서 위증과 조작이 난무한 이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년여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5월18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40)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이달 4일 1심에서 징역 14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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