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종합)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출석…"물의를 일으켜 죄송"
유병언에 회사 돈 전달, 압수수색 대비 증거인멸 혐의도
'해운비리'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 2명도 영장심사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오후 2시30분쯤 인천지법으로 들어왔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에게 회사 돈을 건넨 것이 맞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회사 돈이 건너가는 과정에 유 전회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대답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질문이 이어지자 "검사님께 다 말씀드렸다"고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송 대표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앞서 유 전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1일 송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의 최측근 그룹인 '7인방' 중 한 명으로 유 전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다판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등지의 수백억원대 부동산이 사실은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송 대표가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다판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회계장부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을 30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측근이다. 계열사 자금 창구 역할을 한 세모신협 이사장을 맡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송 대표는 다판다 지분 10%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소환해 14시간 가량 강도높게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한편 '보험금 부풀리기'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손해사정인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진행됐다.

고씨에게 돈을 주고 보험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해 청구한 S손해사정사 대표 최모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도 역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이 진행 중이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