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건설카르텔 반드시 혁파"

지자체 감리 선정 권한 확대…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구조도면 구조기술사가 작성…설계검토 의무 민간공사 확대

1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건설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선정 권한을 넓힌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이 가운데 구조도면 작성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에게 넘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로 불법 기대비용↑…시공평가 안전·품질 비중 30%→50%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시공·감리·설계 전반에 걸친 부실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따라 이번에는 각 분야별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시공 영역 카르텔 혁파를 위해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늘린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공공입찰 등에 활용되는 시공사별 시공능력평가 산정 시에 안전·품질 비중도 시공실적의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하자이력, 부실벌점, 안전사고, 사망만인율, 행정처분 등 시공사별 안전·품질 관련 정보를 정보망(CSI)에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한다.

주요 공정은 공공이 점검하도록 한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이 이뤄지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이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또 사업 인허가 시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의심현장 선별 기능 강화, 전자카드·대금지급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감리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건설사 설계검토 의무 민간공사에도

감리 영역에서는 감리가 시공사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및 16층 이상 건축물의 감리 선정 권한을 기존 건축주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로 이관한다.

감리 영역을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문분야 경력 및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고층·대형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한다.

설계 영역에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 중인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한다.

더불어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한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 전반적으로는 설계·시공·감리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한 기술인에 대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주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안전원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상시 감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영상기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