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세종-포천 고속도로 소음 민원 해결…주민 참여 방식
하남시 송림마을 주민들, 직접 소음 측정 참여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고속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고속도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도로공사는 송림마을 구간에 3~4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송림마을 주민들은 실제 소음이 예상 소음보다 더 클 것을 우려해 방음벽을 6m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에 착수했고 도로공사는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도 측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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