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심판 결론 이르면 다음주…尹탄핵 선고도 영향
헌재, 탄핵소추 54일 만에 첫 변론 후 종결…2주 내 선고 이뤄질 듯
기각돼 총리 복귀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흔들…韓 "마지막 소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르면 2월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한미 관계 등을 이유로 한 총리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한 총리 복귀 시 불거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꼽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총리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한 총리의 선고까지는 늦어도 2주를 넘기 어렵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14, 11일 걸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 위원장과 동일 기간이 걸릴 경우 한 총리 선고 일자는 27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 이전에 결론이 날 전망인 가운데 '복귀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상반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서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총리를 주미대사로 임명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준비하며 미국 상하원 행정부 관계자들과 인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탄핵 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거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도 무기한 미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총리 탄핵 이후 하락하며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무리한 탄핵'에 관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총리는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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