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부터 '지방의회 반부패 실태점검' 결과 발표

하반기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 계속…'암표근절' 권고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도 진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8.1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부터 지방의회 반부패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9월 중에는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 12월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19일 올해 하반기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조치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들의 결과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한다.

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을 집중 점검한다.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현재 점검 중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는 9월 말에,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 운영한다.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익위는 청년세대의 건강한 성장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도 근절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