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이틀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종합)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청문회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이날 與 추천 조한창 청문회 국힘 불참…野 단독 진행
-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장성희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전날부터 이틀 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탄핵 사유인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는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느냐는 말을 할 만큼 비상계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심리에 이르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전날앤 야당이 추천한 정·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대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를 두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야당이 추천한 정·마 후보자에 이어 이날 조 후보자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문회 도중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인준은 과반수다. 재석 의원 100%가 안 받으면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는 것이냐"며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나는 국무총리이고 권한대행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의지가 없는 점이 확인되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추천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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