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하기' 맞춤 선거법 개정 논란…국힘 "아부성 법안"
'피선거권 박탈형' 벌금 100만→1000만원 상향도
국힘 "면소 판결이 목적"…이재명은 '묵묵부답'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아부성 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맹비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두 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5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진 날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법률의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면서 "이 대표가 선고받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또한 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설정된 점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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