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향…임시중지명령 도입"
"정산 기한, 구매일부터 10~20일·월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방안 마련"
- 송상현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네 가지를 규정한 후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넣고 정산기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 큰 지배적 플랫폼은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을 본질로 하는 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가지 대표적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모 기준에 대해선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이 1안"이라며 "중개거래수입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이 2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중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 일정 비율 별도 관리토록 하겠다"며 "정산 기한은 후 약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은 100%로 하는 1안과 대금의 50% 하는 2안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는 법안 발의 일정에 대해선 "공정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한 후에 확정된 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선 "기존 법체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법안에 쿠팡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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