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칼럼] 정직한 미래사회 구축…옴부즈맨·청렴시민감사관 확대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3.26/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3.26/뉴스1

현행 옴부즈맨 제도의 한계점과 논의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감독하며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의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는 국방, 경찰, 금융, 기업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행정심판청구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으나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 행정심판, 고충처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보여왔다.

감사원 역시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외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및 부패행위에 대해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수행할 방안을 열어놨으나, 국민 300인 이상의 청원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감사로 착수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옴부즈맨이 운영되는데, 행정권이 강화된 주체로서 지방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5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의회에서 옴부즈맨을 선출하는 반면, 한국판 옴부즈맨에 해당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1~4인의 독임제를 취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15인(위·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표방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위원장의 의사결정 행사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권한으로는 소추권(기소, 처벌 요구)은 물론 의회보고권과 직권조사권이 없고 민원조사권과 시정권고권, 대통령보고권을 행사하고 있어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 옴부즈맨은 조례에 의거해 임기와 권한이 보장되어있으나 권익위와 달리 면책규정이 미비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의회형으로 개편하거나 조사권과 소추권 등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경찰, 검찰, 감사원의 수사·기소·감찰기능을 중시한 나머지 지방 옴부즈맨 확대 논의와 더불어 제도화 논의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외부에 의한 혹은 민주적인 통제방식은 행정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스스로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는 기관의 책임성과 그로부터 국민에게 얻는 신뢰성을 키우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옴부즈맨과 청렴시민감사관의 병행 발전 필요

공공부문에서의 모든 기관 활동은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통제가 필요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국민의 대리인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하는 옴부즈맨과, 시도교육청 및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행위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적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70여 곳을 상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를 집계하는 한편 청렴시민감사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전력기술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워크숍과 회의 개최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청렴시민감사관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행정 이해(전문성) 부족, 제도운영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합의 부족, 내부 감사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업무 역량의 한계 등이 해당된다. 청렴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맨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관장 혹은 특정 외부집단의 조직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그러한 오해를 얻게 됨으로써 공공분야에 대한 통제는 내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해 권고조치를 받은 기관 271곳 중 조치기한을 100% 준수한 기관은 141곳에 달하지만, 권고조치기한을 준수한 기관은 72개로서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청렴노력도의 점수가 낮으며 재·세정 지원과 보조금 지원 업무에서의 부패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체감도 부패인식지수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부패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목표달성을 위해선 기관의 협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기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이려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옴부즈맨의 설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며 적은 인원, 짧은 임기, 낮은 처우(보수)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한다.

정직한 미래사회 구축을 향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32위에 해당하며, OECD국가 중에서는 22위에 랭크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부패인식과 관련 내부체감도가 외부체감도보다 23.7점 높게 나타나는데, 채용 등 사적이익에 대한 항목이 주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드러나지 않는 부패 문제가 핵심인 만큼 청렴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맨을 통해 내외를 아우르는 통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중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익추구 부분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업무투명과 소극행정 부분이 낮은 항목들로 나타난다. 업무투명의 경우 20대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모든 기관의 취약한 부분이며, 부작위 및 직무태만을 의미하는 소극행정 부분에서는 60대 이상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은 각각 청년, 고령층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임에도, 타 기관과의 반부패 시책 역량 차이를 사유로 ‘부패방지 제도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부분이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에서 제외되고 유형통계 역시 결과보고서에서 제외됐다.

소극행정과 업무불투명은 늘어나는 고령층의 복지욕구 불충족과 청년들의 공무원 비선호 및 공직이탈 현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강구가 필요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맨의 확대 등 공공부문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에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한다.

김민보 24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

/김민보 24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

※청년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들의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