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위 2년 연장·청년고용의무기한 3년 연장…환노위 통과
화평법 처리 불발…대유위니아 위증 고발 의논도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화평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t 이상에서 연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계에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기준이 높아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지속해서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 2·3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소위에서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한 뒤 올린 사항인데 반발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작정하고 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박정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또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대유위니아 그룹의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위증과 관련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고발과 관련해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 때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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