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지시·허락 없었다면 南 해임감"
</figure>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의 'NLL 대화록' 공개 발표에 대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 의원. 2013.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전면 공개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정원이 2급 기밀 문서였던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 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라며 "아무리 봐도 (김정일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은 없죠?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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