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만에 정보위… 국정원 '회의록 공개' 공방 예상
국정원이 NLL 대화록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한 2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마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왼쪽)과 정론관에서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 정청래 정보위 간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6.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오대일, 허경 기자
</figure>국회 정보위원회가 2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논의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그간 정보위는 지난 3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채 3개월여간 파행을 빚어왔던 터다. 이날 전체회의가 개최될 경우, 97일만에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전날(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해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정치권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국정원이 2급 기밀이었던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밀을 해제·배포하고,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A4용지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열람토록 결정한 과정과 그 배후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남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따지면서 경우에 따라 남 원장의 사퇴는 물론 나아가 국정원 해체까지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회의록 공개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보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가 사이버 안보의 실무 총괄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인 8건의 법안에 대해 재논의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는 추징시효 연장과 강제노역 조항에 대해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을 극명하게 엇갈렸다.
소위는 또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사면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 법안 역시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처리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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