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성매매·횡령…충북 공직사회 기강 해이 '심각'
금팔찌 훔쳐간 경찰·중학생 협박한 교사도
"내부 통제 시스템 미작동…재점검 필요"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최근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범죄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는 충남의 한 민간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주시 6급 공무원 B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충주시 6급 공무원 C 씨는 지난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고 C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최근에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2명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다.
청주시 한 공무원(6급)은 2018년부터 약 6년 간 기부금을 비롯해 공금 총 4억9700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제천시 한 공무원(7급)은 2023년부터 약 1년간 관광지 입장료 84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모두 파면됐다.
또 청주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달 초 신고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린 금팔찌를 가져가 직위해제됐고, 청주의 한 교사도 최근 옥천의 한 중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도내 공무원들의 범죄와 비위행위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충북지역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례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겠다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약속이 민망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각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내부 자정능력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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