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위헌…철저히 수사해야"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성명에서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북변호사회 회원들은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