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학교근무 원인이면 급식종사자 폐암사망 순직 인정해야"

[국감현장] 국회 국정감사서 답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8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교육감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9월 8일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순직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윤 교육감은 "유족 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원인이 학교 급식실 근무라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자 "이미 산재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근무 중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3년에 걸쳐 추진하는 데 시기를 더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애초 5년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제가 교육감을 맡은 뒤 3년만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앞당긴 것"이라며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던 고 이영미 씨가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치료를 받아 오다 지난 9월 8일 숨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등은 이 씨의 순직 인정과 함께 조속한 배기·환기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