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 강원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본격화
검찰, 상임대표 맡았던 포럼과 총선 출마 연관성 집중 질문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10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 위원장이 2022년 2월부터 약 1년여 간 상임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 '설악권 희망포럼'의 당시 공동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불러 검사와 재판부가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설악권 희망포럼의 설립 경위와 취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해당 단체와 김 위원장 총선 출마의 연관성 등을 질문했다.
이에 증인들은 대체로 "포럼과 김 위원장의 총선 출마는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엔 김 위원장에게 운전노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와 B 씨, 검찰의 공소사실에 김 위원장이 기부행위를 했다고 기재된 지역 조기축구회의 관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오늘 검사가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한 내용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 위원장 측이 증거 채택을 부동의함에 따라 절차상 증인신문은 필요했으며, 이날 신문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엔 김 위원장이 작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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