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지인에게서 운전 노무 받고 '비정규학력' 명함 돌려
"사실관계 인정하나, 당시엔 선거 출마 의사 없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뉴스1 DB) 2024.11.20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뉴스1 DB) 2024.11.20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위원장 측은 20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도 함께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A ·B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할 당시엔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공개한 사실도, 그런 뜻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부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선 "축구동호회원의 입장에서 한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명함을 작성해 배포했던 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회수해 남은 명함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