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지인에게서 운전 노무 받고 '비정규학력' 명함 돌려
"사실관계 인정하나, 당시엔 선거 출마 의사 없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뉴스1 DB) 2024.11.20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위원장 측은 20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도 함께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A ·B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할 당시엔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공개한 사실도, 그런 뜻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부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선 "축구동호회원의 입장에서 한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명함을 작성해 배포했던 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회수해 남은 명함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