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손님 상대 총 3100만원 가로챈 유흥주점 업주 실형

법원, 준사기·사기·성매매알선 혐의 40대 징역 1년 2월
준사기 혐의 30대 종업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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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만취 상태를 이용, 수 천 만 원을 뜯어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점 종업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준사기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B 씨(37‧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4시 38분쯤 강원 원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속칭 ‘삐끼’(호객행위자)에 의해 주점에 온 C 씨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는 수법 등으로 그의 심신장애를 이용, 계좌이체나 현금출금을 통해 그에게서 2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에게 ‘술값‧접대비 등 30만 원을 선결제하면 술 마시고 놀 수 있다. 카드를 주면 선불금액을 인출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해 그의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접객원을 통해 손님들이 양주를 짧은 시간 급하게 마시도록 하는 등 선결제 명목으로 미리 받은 손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주류대금과 유흥접객원 접대비, 성매매 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A 씨와 B 씨는 C 씨를 상대로 한 사건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A 씨의 단독범행 혐의도 있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10분쯤 모 유흥주점에서 과한 술값에 항의한 한 손님에게 ‘계좌로 300만여 원을 송금해주면 어제 카드로 결제한 400만여 원을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3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 씨는 이날 그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손님을 상대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