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7월 27일~8월 11일…자연공원법상 과태료 처분
금지·제한지역 출입…지정 장소 밖 야영·차박·주차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산림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4.7.25/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지자체 대규모 축제(한강·낙동강 발원제 축제 등)가 맞물림에 따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이며, 사무소는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호연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