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8월 18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의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관련 자료사진.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4.7.14/뉴스1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의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관련 자료사진.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4.7.14/뉴스1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 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자연보호 문제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여름철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 불법탐방과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이다. 사무소는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희진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