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 잡았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감정 등 과학 수사 통해 증거 보완 구속영장
2004년 8월 9일 당시 40대 영농조합 간사 숨진 채 발견

춘천지검 영월지청. 2024.6.25/뉴스1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5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 씨(59‧남‧사건당시 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확인결과,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숨진 채 발견된 내용이다. 당시 B 씨의 목과 복부 등 몸 여러 부위에선 십 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는 등 사건은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숨진 B 씨의 옷에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진 못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이 각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범행동기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못하면서,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며 미궁에 빠졌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 발생 16년 뒤인 2020년쯤 사건당시 발견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 등을 거쳐 범인을 특정했으나, 그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속에서 해법이 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약 20년이 흐른 최근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 A 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을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면서 “검사가 이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피의자의 범죄혐의, 증거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