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지인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구속…피해자 사망
- 신준수 기자
(고창=뉴스1) 신준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넘어진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넘어진 지인 B 씨(4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 씨는 술자리에서 다툰 A 씨와 대화를 하기 위해 쫓아가 그의 차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었다.
이후 A 씨의 차가 출발하자 B 씨가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는) B 씨가 차에 깔린 걸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구속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