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비대면 조사'도 거부 의사 밝혀…수사 차질 가능성

검찰,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및 유선 조사 등 요구
다혜 씨 변호인 측, 참고인 조사 거부 의사 회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비대면 조사 요청에도 다혜 씨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다혜 씨 변호인 측에 비대면 참고인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 씨는 이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총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혜 씨는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등에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다른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이를 변호인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