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주 재판 시작…23일 공판준비기일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불구속 기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4.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기일이 잡혔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단,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통상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