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고 거짓 응답하세요"…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법정행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불구속 기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반환 결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