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회·민주당 전북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25일 성명 통해 촉구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에 맞서 전북교육정책에 중요한 고리인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제 시민단체와의 확고한 연대를 통하여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전라북도 교육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인하여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부결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며 "이에 전라북도 교육의 민주적 실현을 갈망하는 전북교육연대와 전북도민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외면하며, 경쟁과 경제논리로만 교육을 재단하는 수구집단인 교과부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의원들에 극심한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학교 예산 삭감, 개혁예산 삭감 등 진보교육감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의제에 대해서 걸림돌 역할만 해 오던 교육의원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교과부의 서울교육청에 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핑계 삼아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방기해버리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책무성을 망각한 심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려 하는 교육의원 및 일부 의원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북도당도 그동안 강 건너 불 보듯 해 온 방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만이 시대에 부응하는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학부모회 전북지부,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의 교육·노동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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