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5~39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부터 35~39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도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월세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도는 또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작년보다 10만 원 증액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7년 이내)에 주택 전세대출 이자의 1.5%(최대 14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비도 작년 1억 7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