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해야…" 조례 개정 제안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열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한 고양이가 포획틀을 경계하고 있다. 2023.3.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도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소속 이혜윤 변호사는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도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전부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와 중성화·관리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긴 했지만,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운영·설치에 대한 언급이 전무해 "전국적인 조례 개정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이혜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이 변호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명시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지침'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주기적으로 먹이와 물을 제공할 경우 길고양이의 생존율과 복지 상태를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봉투 훼손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제주에서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성화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도 안정적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제주 고양이 도서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도 "동물 보호는 적절한 주거 환경과 영양분 등 동물 복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례는 이런 기본적 개념에 충실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는 "주변 이웃을 배려한 길고양이 돌봄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학대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내용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