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 현대화 80억 중 50억 투자는 공약 불이행"…허위 유포 조합장 '무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조합원)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지역 모 축협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지역 모 축협조합장 A씨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인 B씨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은 가치 판단 내지는 평가에 대한 것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80억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47억~48억원 수준만 투자해 공약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임자(B씨)가 최선을 다해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면책조건으로 유권자의 몫이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