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해 조합원 380여명에 쌀선물 조합장 징역 8월·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 정당하다 판단하면 법원 비웃음거리 전락"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서 재선 성공…형 확정 시 당선 무효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 조합원에서 설 선물 명목으로 쌀을 선물한 제주지역 모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지역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열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확정되면 A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쌀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해 2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씨는 "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상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배 부장판사는 "선거가 임박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한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법원 전체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선물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