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비상계엄, 헌법과 계엄법 요건 전혀 충족 안해"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인천 지역 사회단체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민주노총은 "계엄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한 수단이다"며 "윤석열의 퇴진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이다"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관련자들의 엄정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 녹색연합 역시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는 끔찍한 미래가 도래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어 오후 11시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표돼 전국이 계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얼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쯤 담화에서 계엄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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