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배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3일 비상계엄 선포 탓 국회 일정 등으로 이상식 불출석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겸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국회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결과에 따라 이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피고인이 불출석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적 중대한 상황에서 개인적 사정때문에 재판에 참석하기가 좀 그랬다"며 재판부의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출석 했지만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성격에 따라 이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의원과 배우자 A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사는 허위 재산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이 의원과 A 씨측의 공모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으로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과 17억 8900만 원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허위로 기자회견문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향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의원과 배우자가 실제 소유한 재산·예술품의 가액 △실제와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언론 기사가 나온 후 이 의원 측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