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 사진까지 찍은 50대, 징역 20년

피고인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주장…법원 "납득 불가"
범행 직후 피해자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 찍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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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술과 다중인격 발현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단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태환)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고, 양형에 있어선 무기징역(1명)과 징역 20~25년(8명) 등의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등을 무게 약 5㎏짜리 철제바이스(가로 24㎝·세로 7㎝·높이 7㎝)와 술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은 것도 모자라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인 23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빨래하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과거 주유소에서 일하며 B 씨를 알게 됐으며,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소유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지인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범행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은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을 못할뿐더러 가장 불리한 자료인 범행 당시 사진과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런 걸 보면 A 씨에게서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변론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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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 측의 심신상실 주장과 살인 고의성이 없다는 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근거로 A 씨가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 촬영한 점, 전 동거인 등과 통화하며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 점을 들었다.

검찰은 "유족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감형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금지·피해자 가족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부과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쓰러진 사람을 대상으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게 맞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도 A 씨에게 살인의 고의나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심원들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와 그 중대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