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빌려준 돈 반드시 돌려받으려면 차용증 꼭"

[변진환 변호사의 뉴스로 보는 法]

개그맨 이진호 인터뷰.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불법 도박' 이진호, 연예인 10억·대부업체 13억…빌린 돈만 23억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위해 빌린 돈만 23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가 동료 연예인에게 빌린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따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13억 원이나 돼, 총 빌린 돈 원금만 23억 원 이상이다.

또한 지난 6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합의해 불송치됐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졌다.

앞서 14일 이진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 또한 도박할 때 지인들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이미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진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했다.

이진호의 불법 도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진호는 결국 방송가에 줄줄이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변진환 변호사 "지인 간 금전거래, 신중하게 결정해야"

지인 간 금전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전거래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까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면 왠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빌려준 돈을 못 받더라도 상대방을 도와준 셈 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면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것이다"라거나 "나를 믿고 투자한 금액일 뿐이다"라며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입증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차용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빌려 간 돈을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놓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지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상태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단순히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 마련방법에 관해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방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자금 마련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