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개정…건축사업 차질 불가피"

시 "지정타 건립사업 등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지정타.(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으로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도서관 건립 사업은 행안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준공 시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며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억~60억원은 자체 심사, 60억~200억 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한다.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