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사망' 안산 신호위반 40대 운전자 구속송치

운전자 "황색 신호로 알아"…조사결과, 이미 사거리 적색신호
단원구 '킥보드 사망' 수사 중…오산 '우회전 보행자 사고' 송치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산·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 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과 충격, i40에 타고있던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른 오전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혀 전복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이 충격으로 i40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가 당시 황색불인 것으로 알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교차로를 진입하던 때 받은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는 녹색신호로 정상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 만큼 지난달 3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근지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5분께 안산 단원구 성곡동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쏘렌토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쏘렌토가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 전봇대 옆에 있던 킥보드 운전자를 가격했으며 킥보드 운전자는 숨졌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정상주행 중인 쏘렌토 운전석 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추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께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 4명을 가격했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보행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특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최근 마친 상태다"라며 "일부 피해학생이 내일 병원퇴원 예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 진행 후, 이달 중순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