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경선위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송치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전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양 의원이 당선되게끔 위법하게 행사한 혐의다.
위법하게 행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와 관련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소명하다 판단, A 씨를 최근 검찰로 넘겼다.
'재산축소 의혹'을 받는 양 의원도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양 의원은 이른바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불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7억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해당 재산은 '불법대출' 논란으로 2020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지목됐다.
배우자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양 의원의 문제의 잠원동 아파트는 이른바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잡힌 재산으로, 이는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