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수진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 News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 원, 2023년 9억10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원, 58억 원을 출연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발언 전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사전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결과가 담겼고,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시는 해당 발언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 기간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운영진단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시절"이라며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민선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