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범죄 늘어 760억…검찰 "추가 기소"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에게 약 714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피해액이 약 760억원까지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 일가가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129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별도로 규명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정씨 일가가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이다.

이로써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는 총 511명, 피해액은 약 760억 원 상당으로 늘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부부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규모만 약 800호에 달한다.

수원지검 전경.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 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 그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했다. 또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수사 결과 정 씨는 2022년 6월,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고가 거래된 특이거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이른바 '업 감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정 씨는 또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가 운영하는 임대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깡' 수법을 써 1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정 씨 일가는 1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14명 가운데 10여명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정 씨 일가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서로 협력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