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바뀌면 산하 기관장 그만둬야”…이천시, 조례 개정 추진
임명 시장 임기 만료 맞춰 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토록 개정
- 김평석 기자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 3곳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성향과 시정철학이 다른 시장이 취임해도 각 기관장이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퇴하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개정조례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열리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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