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행위…尹 물러나야"
민변 광주전남지부 긴급기자회견…광주변호사회도 성명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다"며 "비상계엄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비롯해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칙 등 헌법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한 때에는 해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 개회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포고령 공고 등을 통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에 위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변호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로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사태를 강력 규탄한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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