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일 무료 북구 마을버스" 북구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고영임 북구의원 조례안 발의…"선거법 위반 여지"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 기념일에 광주 북구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이 발의한 5·18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은 5·18 기념일에 북구의 마을버스를 무료 승차할 수 았는 하는 사업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북구 주도의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조례 개정이 아닌 구청장 재량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광주시에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구에서 재정지원과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마을버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광주시의 정책과 연계해 5월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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