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운전 질주, 고교생 덮쳐 사망…징역 13년 확정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 씨(36)가 2심 선고 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3월 21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30㎞로 달려오는 A 씨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22㎞가량 난폭 운전하다 천안에서 B 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며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함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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