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속 유관기관 합동회의

수사 상황 공유·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경찰청은 30일 청사 10층 카르페디엠홀에서 대전시, 대전교육청,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합동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파악한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수사·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범죄 예방 홍보, 피해자 일상 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상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돕는 등 세심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